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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대상기업 모집

2010년 07월 09일(금) 10:28 [설악뉴스]

 

속초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청년인턴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3개월간 추가 인건비 지원과 함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체에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관내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전자·통신·IT 등 이노비즈형 서비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를 필한 관광사업체 등이다.

지원은 인턴채용 1인당 월 7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3개월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3개월분의 인건비 월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력선발은 기업별 최대 3인까지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으나 만 35세이하의 고졸이상의 미취업자로 속초시 거주자로 한정되며 일용직, 3개월 미만 계약직, 부속연구시설 연구전담 요원은 제외된다.

특히 연말 강원도에서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인턴참여자에 대한 월 보수 결정은 지원금 70만원과 나머지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속초시와 기업체간 협약을 통해 결정하고 기업체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재무재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구비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속초시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을, 중소기업은 반대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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