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체납한 세금 사해신탁 소송제기해 승소

2010년 07월 08일(목) 10:58 [설악뉴스]

 

속초시는 부동산을 취득 후 신탁이전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A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신탁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사해신탁은 채무자(신탁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된 이번 1심 판결은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 신탁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타 자치단체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A법인은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지금까지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신탁법 중 ‘강제집행금지’ 규정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해신탁’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해 4월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령 연찬과 현지 방문을 통한 사해행위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이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소유자가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과세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최근, 체납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의사가 충분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신탁법을 악용한 또 다른 납세의무 회피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속초시는 약 3억3천만원의 체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사해신탁 뿐 아니라 근저당권, 가처분권, 가등기권 등을 악용한 지방세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용해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