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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체납한 세금 사해신탁 소송제기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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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8일(목) 10: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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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부동산을 취득 후 신탁이전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A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신탁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사해신탁은 채무자(신탁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된 이번 1심 판결은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 신탁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타 자치단체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A법인은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지금까지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신탁법 중 ‘강제집행금지’ 규정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해신탁’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해 4월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령 연찬과 현지 방문을 통한 사해행위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이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소유자가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과세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최근, 체납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의사가 충분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신탁법을 악용한 또 다른 납세의무 회피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속초시는 약 3억3천만원의 체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사해신탁 뿐 아니라 근저당권, 가처분권, 가등기권 등을 악용한 지방세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용해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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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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