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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주요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정비

2010년 06월 29일(화) 10:36 [설악뉴스]

 

속초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노점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무질서·대형화되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지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실사반, 현장계도반, 행정대집행반 등 3개조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7월말까지 사진촬영, 자진철거 안내문 발송, 계고장 발부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은 속초해변, 설악로데오거리 등 모두 9개구간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정비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 등이다.

또한 시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2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반복・고질 민원 등 공익을 상당히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에서는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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