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국가유공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 조례개정

2010년 06월 28일(월) 14:01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 수수료는 양양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세목별 납세(과세)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대상자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 불가’조항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화재증명(300원), 소방시설 완비증명(300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500원), 공중위생법 신고필증의 재교부(500원)의 수수료도 폐지한다.

군은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양양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

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