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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가유공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 조례개정

2010년 06월 28일(월) 14:01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 수수료는 양양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세목별 납세(과세)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대상자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 불가’조항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 반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화재증명(300원), 소방시설 완비증명(300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500원), 공중위생법 신고필증의 재교부(500원)의 수수료도 폐지한다.

군은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양양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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