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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2010년 06월 28일(월) 12:37 [설악뉴스]

 

고성군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가구로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로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외수정시술 1회 150만원, 인공수정시술 1회 50만원으로 시술당 1인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을 제출하면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맞벌이 부부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고 체외수정뿐 아니라 인공수정시술비까지 추가지원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에도 1천만원을 투입해 4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특정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출산장려는 위한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고 성공적인 임신을 유도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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