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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10년 06월 26일(토) 10:03 [설악뉴스]

 

고성군이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한다.

군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단기간에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8월부터 약 6개월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발혔다.

이에 따라 7월 2일까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 관내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기관 등이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면서 만 7세미만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이용요금 월22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차상위계층 2만원, 월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 100%이하는 6만원을 부담하면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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