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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2010년 07월 02일(금) 11:28 [설악뉴스]

 

고성군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며 2010년도기준 3인가구 1,110천원이하, 4인가구 1,363천원이하이다.

군은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업료와 교과서대 1인당 112천원, 부교재비 34천원, 학용품비 46천원 등이 연1회 지급한다.

또한 군은 올해부터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기준소득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0여명이 접수되어 적격여부 심사 후 이달말부터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4만원 그 외 9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장애인자녀교육비와 연금 등 연말까지 수시접수를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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