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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강원도 도정 파행 불가피

강원도,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범위 행안부에 유권해석 요청

2010년 06월 30일(수) 08:39 [설악뉴스]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을 하루 앞둔 30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정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강원도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당선자 측은 취임식 직 후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고위 공직자들 과 임명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뜻을 밝혀 행정안전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장 되지 아니 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 권한 행사가 위법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의 인사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 30일 행정안전부 고위 당국자는 설악뉴스와 통화에서 “직무 정지된 당선자가 행하는 모든 행정업무는 무효 처리 된다”면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광재 당선자를 지키기 위해 박지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로 가 맹형규 장관에게 강원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를 반대하며 23만 여명의 도민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취임식을 앞두고 29일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정지’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 했으며 결과는 취임식 전 강원도에 전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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