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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이상 낚시어선 내달부터 선박위치발신장치 의무

2010년 06월 29일(화) 12:03 [설악뉴스]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오는 7월 1일부터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선박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선원 포함)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작동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적용받는 영북지역 관내 낚시어선 372척이며, 2톤 이상이면서 최대승선원인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모두 12척(고성 9척, 속초 2척, 양양 1척)이다.

설치대상 낚시어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속초해양경찰서 서동일 해상안전과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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