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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모범음식점 25일까지 심사

2010년 06월 21일(월) 11:39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내 모범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및 정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신규대상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모범음식점 신청업소이며 재심사 대상은 지난해 6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30개소의 관내 모범음식점이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는 6월17일부터 25일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양양군음식업지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현지 방문을 통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쾌적하고 청결한 건물구조 및 배수시설, 환기상태 등 ▲주방의 청결여부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의 위생상태 ▲종업원의 서비스실태 및 안내 표지판 등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음식물쓰레기의 보관 처리 상태 등이다.

군 보건소는 현지조사후 15인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 지정기준 미달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심의 의결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원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교부해주며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지정후 2년동안 출입검사 면제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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