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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 구조·구급대원 폭행 뿌리 뽑는다

2010년 06월 17일(목) 12:52 [설악뉴스]

 

↑↑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17일 오전 서내 대회의실에서 119구조·구급대원 폭행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해 우리 관내에는 단 한건의 폭행사례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설악news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17일 오전 서내 대회의실에서 119구조·구급대원 폭행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폭행방지 가두캠페인을 벌여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협조를 당부한 속초소방서는 이날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서 자체적으로도 현장활동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행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를 통한 강력한 의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조치됐다.

이와 관련 김시균 속초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여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면서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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