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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2010년 06월 24일(목) 12:32 [설악뉴스]

 

고성군이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육성 차원의 인력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고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군·기업간 협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향토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참여로 지역발전과 연계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병행하여 기업체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8명의 인턴을 업체당 1인~3인을 지원한다.

인턴지원은 인건비 7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이외의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며 3개월이 지나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업체는 5인~300인미만 중소 제조업체 중 고성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30일까지 군청 경제도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원이며 인턴은 만35세이하의 고졸이상 미취업자를 우선으로하고 기타 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해당기업체에서 직접 선발한다.

군은 이번 중소기업청년인턴제로 군과 기업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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