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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혼남성 국제결혼 5백만원 지원

2010년 06월 23일(수) 11:25 [설악뉴스]

 

고성군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미혼남성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을 맞이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남성들에게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6월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으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관련 잠정 중단 했었으나 선거 직후인 2010년 6월 3일이후 전면 실시키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고성군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상 3년이상 계속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 중 만35세 이상인자로 ‘09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1인 1회 5백만원이 지원된다.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한국에 시집온 결혼이민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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