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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도정업무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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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금고이상의 형 선고 받아-대법확정까지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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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11일(금) 11:3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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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 받아 다음달 1일 도지사 취임식만 갖고 정상적인 도정 업무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은 지난 8일 선고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선택해 달라고 고법에 신청하는 등 무죄 주장에 최선을 다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했다.
이날 판결로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게 되는 이광재 당선자를 대신해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돼 강원도민들이 큰 충격으로 빠지게됨은 물론 강원 도정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
이광재 당선자측은 이날 판결 후 즉시 대법에 항고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판결 직후 "박연차 회장의 증언만 있지 증거나 실체가 없다"면서 "박연차 회장의 증인 신청을 검찰과 재판부가 왜 받아 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 냈다.
판결직후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자 직무정지의 범위와 관련 법리 해석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광재 당선자측은 이날 판결 후 즉시 대법에 항고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에서 이 당선자의 형을 확정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현행법에선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해 강원도정이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장 되지 아니 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45조,57조,공직 선거법 18조-19조에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백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 당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99조에선 피선거권이 상실 될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한다로 명시 하고 있다.
만일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강원도지사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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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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