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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낚시어선 위반 행위 감소 단속활동 강화

2010년 06월 10일(목) 12:5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지난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바다낚시 특별단속 기간 중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총 4건의 과태료 위반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2건 대비 8건 감소한 수치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와 홍보·단속으로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톤 미만의 소형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법 제11조에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선장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경은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종사자의 관련법 준수와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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