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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 30일까지 신청 접수

2010년 06월 09일(수) 11:16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규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는 장애 등급 1급과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대상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신청 기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5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80만원 이하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된다.

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인 중증장애인도 만 18세가 되는 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인 외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할 경우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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