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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2010년 06월 17일(목) 10:21 [설악뉴스]

 

고성군은 2010년 정기분(1기)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약 1억 원이 증가한 9,563건에 11억 4백여만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을,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납부가 가능하며 이밖에 고지서 상단에 가상계좌로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송금도 가능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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