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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법 해양오염 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0년 06월 14일(월) 13:59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단속은 ▲어선으로부터 선저폐수 불법 해양배출행위 ▲항만공사 현장 및 동원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 적법 수거처리 여부 ▲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해양시설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적발하여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되는 선박으로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까지 관내 항·포구와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위반사범과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지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국민을 규제하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에도 기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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