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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2010년 06월 14일(월) 10:03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해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09년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기간을 정하여 100%의 회수율을 달성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상품권중 아직 3백여만원이 회수되지 못해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인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했던 지난해 희망근로 상품권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상품권의 뒷면을 확인하면 되며 종이상품권은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전자상품권은 농협을 방문해 잔액만큼 새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상품권 사용은 관내 상점에서 사용가능토록하고 상품권을 받은 상점은 9월15일까지 가까운 농협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군은 특별사용기간 홍보를 위해 지난해 사업참여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가맹점 우편안내 발송, 홈페이지 게재,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상품권을 모두 회수해 주민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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