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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일제정리

2010년 06월 07일(월) 11:51 [설악뉴스]

 

양양군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이번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14,443건에 15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232억원(도세 124억원, 군세 108억원)의 6.7%에 해당돼 매년 부과액 대비 미수액의 평균비율 10%보다 적어 체납액이 점차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세의 경우 체납액의 74%가 자동차세와 주민세이며 납세 미신고 및 기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의 증가, 자동차 소유권의 잦은 이전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 체납액의 30%이상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납세안내문 발송과 현지방문 상담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등에게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손처분 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특히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는 물론 출국금지, 명단공개등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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