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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7월1일 취임식만 갖고 직무 할 수 없는 비운의 도지사 될 수도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검찰은 이미 1심과 같은 2년 구형

2010년 06월 06일(일) 21:17 [설악뉴스]

 

6.2 지방동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강원도 도지사로 당선된 이광재 당선자가 오는 7월 1일 취임식 후 강원 도정을 이끌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부상 하고 있다.

이는 이광재 당선자가 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전 농협 정대근 회장으로부터 각 각 14만 달러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2천8백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오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광재 당선자로선 중대한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지난해 1심과 같은 2년의 구형을 이미 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항소심 이후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의해 이광재 당선자는 도지사의 직위를 상실하게 돼 사실상 강원도지사를 다시 뽑는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이미 검찰이 항소심에서 2년을 구형 한 것과 관련 법원이 무죄 취지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장 되지 아니 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광재 당선자가 취임식만 갖고 도지사로서 모든 직무권한을 행사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 정치자금법 45조,57조,공직 선거법 18조-19조에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백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 당한다.

지방자치법 99조에선 피선거권이 상실 될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한다로 명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광재 당선자가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검찰이 즉시 항고 할 것이고 이광재 당선자 측도 무죄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대법에 항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과 이광재 당선자 측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루한 법률경쟁을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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