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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우수 경관주택 5동 건축비 지원

2010년 05월 20일(목) 11:06 [설악뉴스]

 

양양군이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경관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관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04년부터 경관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관주택 건축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어촌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있음에 따라 올해에도 우수 경관주택 5동에 대하여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이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건축되는 주택, 그 외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주택이다.

주택 신축후 11월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건축현황 사진 등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경관주택에 대하여는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지안의 공지·공간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형태, 자연친화적 마감자재 사용 여부,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상태 등을 종합평가한 후 경관인증 주택을 결정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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