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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2010년 05월 26일(수) 10:43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는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업무에 대하여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민간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군은 수시로 추진되는 각종 감사에 대비하고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돕기 위해 민간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25일 각 소속부서 읍면에 전파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정의, 근거, 종류와 특히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 집행시에는 품의 후 지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보조금 관리카드제 운영 원칙, 단체 또는 법인 명의의 별도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등 회계원칙 ▲보조사업의 정산·반환 등의 구체적인내용을 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여부를 점검하고 자부담액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토록 하고 보조금 사업의 이행담보와 손해배상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했다.

군은 모든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발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의 민간보조금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12개분야에 400억 7천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민간보조금 관리지침 마련을 계기로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 수행자 모두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보조금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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