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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3.962㎢,양양군 2.193㎢ 6월 중 설악산국립공원구역에서 재척될 예정

속초시 대체부지 없어 목우재와 싸리재 재척에서 제외될 듯

2010년 05월 18일(화) 12:19 [설악뉴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와 양양군 오색지역 중 일부지역이 설악산국립공원구역서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척을 요구 했던 일부 지역이 재척에서 제외 되는 등 재척지역이 축소 되는 것으로 확인 되자 반쪽 재척이라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설악산국립고원관리공단측은 지난 17일 설악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주민공청회를 갖고 추진과정과 조정안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전체면적 398.222㎢ 중 6.8㎢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속초시가 3.962㎢ 양양군 2.193㎢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따르면 설악동 상도문과 한옥마을 장재터를 비롯하여 집단시설지구, 양양군의 경우 오색지역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재척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속초시의 경우 국립공원 총량제에 의해 목우재와 싸리재 등이 국립공원 구역에 그대로 남게 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구역에서 재척이 될 려면 재척되는 만큼의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 해야 하지만 속초시의 경우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서 부지를 제공 밭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양양군이나 고성군이 속초시에 일정 부지를 제공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강원도가 적극적인 중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은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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