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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0 상반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2010년 05월 17일(월) 11:47 [설악뉴스]

 

고성군이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수생활안정기금 상반기 융자지원을 오는 28일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립의욕은 있으나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 및 마을에 단기융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상 가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가구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가구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살아보자는 자랍의욕이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소득자금 지원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1천만원~1억원까지 융자해주며 대부이율은 연 3%이고 연체이율은 연8%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단, 융자한도액이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마을당 한도액은 1억 원, 가구당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또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행상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이고, 대부이율은 연 3%, 연체이율은 연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동일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융자대상자 사업계획서 및 조사서 1부, 재정보증서류(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동의)서이며, 대부 신청서는 마을의 경우 읍면에 거주하는 5명이상, 가구의 경우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읍면 주민생활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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