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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0년도 경관주택건축 보조금 지급

2010년 05월 17일(월) 09:45 [설악뉴스]

 

고성군은 관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중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 농어촌주택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 주택 ▲농어민이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주택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주택완공 후 30일안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군청 고객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각종융자지원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관주택 집단화마을,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가시권내에 지원을 중점추진 할 방침이다.

신청된 주택은 고성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동을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관계자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관주택지원사업에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관우수건축물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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