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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유재산피해신고 서비스 확대

2010년 05월 06일(목) 12:17 [설악뉴스]

 

고성군이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군청이나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사유재산피해신고 접수시스템을 운영한다.

군은 현재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중 자연재해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종전 군청 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로 접속하여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피해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군에 피해내용이 접수되도록 한다.

사유재산피해신고 시스템은 피해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대행신고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신고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활용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으로 하면된다.

군관계자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신고해 줄것과 풍수해보험제도 가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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