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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접수

2010년 05월 06일(목) 11:29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고하고 4월30일~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2010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을 마친후 지난 4월 30일 총7,449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2010년도 개별주택 조사결과, 지난해에 비해 8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중 3,625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3,041호는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원 이하가 6,947호(93%) ▲1억 초과 6억원 미만이 502호(7%)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물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주택특성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6월30일까지 재조사하게 된다.

재조사후 이의신청분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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