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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0년 05월 06일(목) 11:14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달 30일 관내 개별주택 8,903호에 대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or.kr)를 통해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 등을 작성하여 속초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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