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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최대 숙원사업 오색로프웨이 사업 10년 공들인 탑 무너지지 않았다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작업 5월 입법예고한 후 7월 확정될 예정

2010년 05월 12일(수) 10:47 [설악뉴스]

 

↑↑ 오색로프웨이 사업 조감도

ⓒ 설악news


양양군 최대 숙원사업인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작업이 재개돼 양양군이 10여년 동안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입법 예고를 마친 이후 최근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의뢰해 본격적인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색 로프웨이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자연공원법시행령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하게 된다.

그 동안 국립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여부를 놓고 찬, 반에 대한 논의가 학계, 정계, NGO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 입법예고 후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법령개정의 합리적인 논리가 마련된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게 대체적 의견들이다.

양양군은 오색집단시설지구에서 대청봉 인근 관모능선까지 4.71km의 로프웨이를 계획하고 있어 지난 2008년 12월‘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제정으로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의 환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시켰다.

이어 이번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오색로프웨이는 법과 제도의 엄격한 제한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설계를 환경부 지침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환경영향 평가 계획서 심의 및 초안 작성을 다음 달 까지 완료해 법령개정과 동시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고 강원도, 한국관광개발공사와 공동개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6월중에 30억을 들여 하부 정거장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고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될 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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