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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상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시행

2010년 05월 11일(화) 13:2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상교통사고 줄이기의 대책을 수립 위험물운반선 및 예인선과 부선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최근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해안 지역에서 유조선과 예인선·부선에 의한 운항부주의 등으로 인해 충돌, 침몰, 좌초 등 잦은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위험물운반선 및 예인선과 부선을 대상으로 집중 운항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사고 줄이기에 돌입했다.

관내에 등록된 위험물운반선은 속초항내에서 운항중인 19톤급 유조선 1척과 속초,거진,주문진권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탱크 급유를 위해 울산항 등지에서 출항하는 350톤급 유조선 2척이 정기적으로 운항 중이며, 속초항, 대포항, 주문진항의 항만공사를 위해 출·입항하는 예인선과 부선은 12척이다.

이에 속초해경은 이들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동해항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지역내 운항하는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한 경비함정의 레이다를 통한 감시와 선박의 요청시 선도호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선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항중 장비 미작동에 대한 단속활동과 과적 및 음주 운항, 항법위반, 관제통신 불응선박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해상에서의 교통사고 줄이기에는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사고긴급 신고번호인 122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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