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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3년 연장

2010년 05월 11일(화) 10:52 [설악뉴스]

 

고성군이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숲이 있는 산간계곡에서의 취사·야영행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자연훼손을 막기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정고성의 자연환경 보전과 청정 1급수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07년 5월 기지정되어 오는 14일 기간이 만료되는 장신리 머내골계곡, 진부리 용소골계곡, 신평리 화암사계곡 3개소에 대해 2013년 5월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곡 입구부터 계곡 상류까지 총 600m이며 이에 따라 이들 계곡에서는 등산과 야영, 취사행위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한 군은 강원환경감시대 활용하여 행락철 등에 집중감시하고 지정지역 계곡수의 수질검사와 수중생물조사를 연2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01년, ‘02년 각각 해제된 유천동계곡, 미시령계곡에 대해서도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오염원을 원천차단하여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기존 휴식년제의 연장으로 군의 미래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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