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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범 시행중인 공무원 ‘유연근무제’문제점 보완 후 전면실시 키로

재택·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시간제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10년 05월 10일(월) 22:21 [설악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직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범적으로 5월부터 2개월간 28개 기관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해 공직 사회에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주목 된다.

유연근무제는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식의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 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재택·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시간제근무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동안 통계청·국가보훈처·행안부·소방방재청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결과가 좋으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공보관실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이 같은 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무원 개인들의 업무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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