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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0년 04월 28일(수) 11:30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군은 201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사유지 69,070필지와 국공유지 40,730필지를 포함한 총 109,8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까지 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부서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지가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해 준다.

열람장소는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부서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열람 기한 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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