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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대포항 땅 매각대금 이자 1년 유예 연이어 제동, 속초시 진퇴양난

속초시의회, “시민혈세로 이자 대납 할 수 없다”-6.2지선 이후로 미루어

2010년 04월 27일(화) 22:00 [설악뉴스]

 

속초 대포항 개발 부지 매각과 관련 분양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속초시 의회가 27일 또다시 제동을 걸어 속초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속초시가 종합관관어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 매립지 매각과 관련 땅값을 이자 없이 1년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27일 열린 192회 임시 회의에 심의를 요구 했으나 시의회가 거부 했다.

앞서 속초시는 대포항을 동해안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일부 준공된 관광휴게시설 6천145㎡를 매각을 시도 했으나 입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의계약에 참여한 모 업체가 땅값 분할 납부를 요구해 오자 속초시가 매각하는 땅 값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유예를 골간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해 왔었다.

속초시의 개정안 주요 골자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 할 경우 1년 동안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속초시는 대포항 매립지 중 일부 6천145㎡를 매각하기위해 지난달 8일 매각공고를 했고 같은 달 27일 마감한 결과 한필지도 매각하지 못했다.

속초시가 대포항 매립지가 매각되지 않자 공사로 진 부채 일부를 연말까지 갚아야 할 입장이어서 특혜논란이 일더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돌파 할려고 했고 의회는 이를 견제 해 왔었다.

속초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대납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를 분명이 하고 거부 함으로 사실상 6.2지방 선거 후 구성될 새 집행부로 공을넘겨 속초시가 무리하게 추진 해온 대포항 개발이 수렁으로 빠져 들게 되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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