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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선거관리위원회, 단속권한 조자룡 헌칼 쓰듯-직무유기 일정부문 인정

선관위 “김관호 예비후보 한나라당 점퍼 사진 못 봤다”-정말 몰랐을까?

2010년 04월 27일(화) 12:01 [설악뉴스]

 

↑↑ 선거법위반 논란을 불러온 김관호 예비후보가 착용한 점퍼

ⓒ 설악news


<속보> 김관호(무소속) 양양군수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양양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김 예비후보가 지난 19일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으로 김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 신청 과정에서 사용 했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사전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정당인이 아니거나 정당 후보자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이름이나 심볼 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게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현실적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과정에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양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자신들의 불찰을 인정 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예비후보측이 부착한 현수막을 새롭게 제작하겠다는 뜻으로 시안을 갖고 선관위와 협의 했던 것으로 알러져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 했던지 아니면 눈감아 줄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앞서 김 예비후보측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기존의 현수막을 철거하던지 바꾸어 게시하여야 하는데 7일 동안 특정정당의 당명과 로고가 선명한 사진을 그대로 방치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 양양 선거관리위원회 모관계자는 “ 김 예비후보 측에서 현수막을 바꾼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라고 자신들의 미숙을 인정하면서 “선관위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부정 할 수 없다”라고 일정 부문 인정 했다.

이런 가운데 양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이문제가 확대 될까봐 전전 긍긍 하고 있다.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선관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모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조자룡 헌칼 쓰듯이 단속을 한다면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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