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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두 얼굴 원산지 표시 단속하자, 상인들 '무원칙한 행정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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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축제 땐 원산지표시 흉내만-상대적 약자엔 엄한 단속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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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3일(월) 12: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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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군이 5월3일부터 14일까지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고 해 행정의 형평성 논란과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예상된다. | ⓒ 설악news | |
고성군이 지난 2월 개최한 ‘겨울바다와 명태축제’를 개최하면서 출품된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축제를 실시해 빈축을 받았다.
그런데 고성군이 5월3일부터 14일까지 모든 취급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기로 해 무원칙한 행정권 남용이란 비난이 비등해 지고 있다.
고성군은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쌀,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한 것과 관련 명태축제와 비교되는 단속이어서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이 명태축제를 하면서 법으로 정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강행 했던것과 관련 간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군이 수입산 명태로 축제를 주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 고성군은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한 공권력 권한을 상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고성군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상인들의 예고된 반발과 관련 농정산림과 담당자는 “곤혼 스럽다. 하지만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궁색한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상대적 약자인 상인들에게만 엄격한 단속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과 관련 고성군이 불러온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은 3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일반음식점 86개소, 식품판매업 5개소, 집단급식소 32개소에 대해 보건소 위생팀과 농업유통팀이 합동으로 소․돼지․닭고기 및 쌀, 배추김치를 식재료로 하는 음식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원산지 표시 중점단속사항은 ▲원산지표시 이행 및 표시 적정여부, ▲식재료 가공․유통업체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방법준수여부, 유통기한 적정여부이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속을 위주로 하여 적발업체 발생시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해 허위표시, 미표시 행위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해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불러 올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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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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