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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은어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2010년 04월 30일(금) 13:45 [설악뉴스]

 

양양군은 ‘은어’ 소상기를 맞아 5월1일 ~ 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은 내수면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중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500만원의 벌금애 처해진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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