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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2010년 04월 30일(금) 13:28 [설악뉴스]

 

고성군은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로 산행을 하는 행락객이 급증함에 따라 6월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에 나선다.

군은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나물 무단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해 6개조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감시기간 종료일까지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멸종위기·희귀특산식물 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전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이며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 등의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취지역의 산주로부터 채취동의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 입산허가를 받아야만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촌주민의 산나물 채취나 일반인의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인 채취 시에도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채취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산촌주민의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하고 산나물 채취시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
해 무단입산과 채취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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