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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2010년 04월 21일(수) 13:30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경은 이와 관련해 ▲허위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 신고서 제출, 부정 수급행위 ▲수협 등 면세유 취급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간 결탁행위 ▲면세유 취급담당자나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행위 ▲공급 과정에서의 횡령과 절도행위와 유통관련 문서 위·변조 행위 ▲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펼친다.

또한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공급, 판매와 취득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계획이며, 관내 어촌계와 수협, 면세유 취급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실시 한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계속되는 면세유 불법 유통을 차단키 위해 4~5월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조직적인 불법 유통 행위를 찾아 상습 행위자나 금품수수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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