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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쌀직불금 6월15일까지 등록신청하세요

2010년 04월 21일(수) 11:27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4월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한편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올해에는 신청구비서류 및 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증명 서류의 범위를 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쌀직불금을 받으려면 6월 15일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난해 등록한 농업인들도 새로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신청된 쌀 직불금 신청서는 심의를 거쳐 11월중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12월에 고정직불금이, 내년 3월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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