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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2010년 04월 26일(월) 11:10 [설악뉴스]

 

고성군이 쌀 생산농가 및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00년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현재는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로 쌀값과 관계없이 진흥지역 74.6원/㎡, 비진흥지역은 59.7원/㎡의 고정액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농지로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인 쌀 80㎏당 17만83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지급대상요건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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