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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무소속) 양양군수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논란 일듯-현수막 설치위반

선관위 “탈당 후 당적 표시할 수 없다”-19일 한나라당 탈당

2010년 04월 26일(월) 09:22 [설악뉴스]

 

↑↑ 19일 탈당후 25일까지 점퍼 갈아입지않아 선거법위반 논쟁 불러..

ⓒ 설악news


6.2 지방 동시 선거 D-35일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뛰어 들면서 일부에선 과열 혼탁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자가 넘쳐난 것과 관련 공천이 당선에 유리하다는 지역 정서와 맞물려 과열 될 수밖에 없었다는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윈회는▲ 여론조사▲ 면접▲ 당선 가능성▲ 교체지수 등을 참고로 공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공천에 탈락한 일부 인사들은 공천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던 일부 예비후보들이 탈당 한 후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었던 대형 현수막을 25일 까지 새로운 현수막으로 갈아 부착치 않고 일부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주목 된다.

김관호(무소속) 예비 후보는 공천 탈락에 불복해 지난 19일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직 후 무소속 예비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예비 후보는 한나라당 당적을 표시 할 수 없다.

그러나 25일까지 김 예비 후보는 자신의 선거 사무실 외벽에 부착한 대형 홍보물에 게시된 김 후보의 사진 중 점퍼에 한나라당의 로고와 마크가 선명히 보이고 있어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양양군수 예비 후보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 된 김관호(무소속)예비 후보가 선거 사무실 외벽에 부착한 대형 홍보물에 ‘기호 1번’을 무소속으로 바꾸고 ‘한나라당 양양군수 예비 후보’ 중 한나라당만 삭제하고 그대로 게시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탈당을 하면 특정 정당의 당적을 표시 할 수 없다”면서 “예비후보자 현수막설치 의무 위반”이라 밝혀 선거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는 탈당과 동시에 당적 표시된 일절의 행위를 금하게 되어 있지만 김관호 예비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광고시안을 문의 해온 적은 있다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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