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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동해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특별교육

2010년 04월 23일(금) 13:07 [설악뉴스]

 

↑↑ 속초해경은 이번 특별교육은 조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긴급구조 122홍보)과 월선, 피랍예방을 위한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강릉수협을 마지막으로 특별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동해어로보호본부)는 오징어 성어기(6월 15일~12월 31일)를 앞두고 강릉수협을 마지막으로 동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동해안 어업인 1,200여명 대상으로 한 특정해역 출어어업인 특별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특별교육은 지난 3월 26일 고성수협에서 대진·초도리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속초·죽왕·대포수협을 거쳐 20일에는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실시된 “2010년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정기교육”에 참석,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업인 17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3일 강릉수협을 마지막으로 속초·동해해경 관할 7개 수협과 해당 어업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속초해경은 이번 특별교육은 조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긴급구조 122홍보)과 월선, 피랍예방을 위한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안 지역이 아닌 울산, 포항, 제주 등에서 동해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동해어로보호본부(속초해양경찰서)의 위임을 받아 가까운 해양경찰서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해역 출어시에는 동해어로보호본부에서 발부한 교육이수증을 반드시 지참코 조업에 나가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조업으로 단 1건의 해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시 레이다, 조타기 등 항해장비와 통신장비, 구명뗏목, 구명동의, EPIRB 등 안전장비에 대한 수시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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