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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0년 04월 23일(금) 10:47 [설악뉴스]

 

고성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마쳐 26일부터 5월17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군은 개별공시기자를 전체 8만6천763필지에 대해 표준지, 토지특성, 토지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공정하게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열람되며 의견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처는 고성군청 고객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5월 28일까지 통지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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