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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동 주차요금 상품권 되돌려 준다

설악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 환급은 안돼

2010년 04월 22일(목) 10:11 [설악뉴스]

 

↑↑ 설악동 상가 주변 모습

ⓒ 설악news


속초시가 침체된 설악동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속초시의회는 21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조례안 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통통제에 따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내 B・C지구의 지정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상품권 발행, 상품권 판매 대행점 및 가맹점 지정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5월중 조례가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차요금은 비수기에 2,000원~6,000원, 성수기에는 2,000원~7,5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으나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2,000원~ 7,500원 등 모두 8종류의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특히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경우에는 교통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품권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이밖에 침체일로의 설악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속초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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