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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채용생 속초시장 선거법위반 여부 15일까지 법리 판단

선거법엔,“선거 180일전 법 허용 벗어난 시정 홍보 할 수 없다.”에 주목

2010년 04월 13일(화) 12:51 [설악뉴스]

 

한나라당 속초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 경쟁자간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어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채용생 현 속초 시장과 공천경합을 벌리고 있는 이병선(전 도의원)예비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채 시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 속초 선관위가 관련법 위반여부 판단결과를 늦어도 1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속초시 재정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속초시가 3만부를 발행해 속초시 전 지역에 배포한 것과 관련 속초시 일부시민단체와 이병선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각 각 질의와 고발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주목 된다.

이와 관련 13일 한나라당 강원도당이 6차 공천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이문제와 관련 속초시장 후보 공천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화 여론조사 경선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나라당은 6.2지방 선거와 관련 ▲성범죄자▲불법자금 관련처벌자▲경선부정행위자▲선거법 위반자 등은 공천에서 제외 한다는 원칙을 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 된다.

특히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발행 할 수 있으나 선거 당해년도는 180일 이전 법이 허용하는 규정을 벗어난 유인물을 발행 배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속초시가 왜 소식지 형태의 홍보물을 발행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 배포 했는지에 판단의 무게 중심을 두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중앙당도 이문제와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일 선거법위반으로 확인되면 즉각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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