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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2010년 04월 12일(월) 13: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을 받는다.

군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본인명의로 이륜자동차나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근로자 로서 고정금리 3%기준,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1천만원 이내를 대여한다.

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특수설비 부착시 500만원의 설비비용을 별도 융자해준다.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60일 이내 자동차 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양양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융자금보다 자동차구입가격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융자기관(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강원도내 총45억 원이 융자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4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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