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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2010년 04월 12일(월) 11:58 [설악뉴스]

 

고성군이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61~68%까지 군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료 개인부담금은 50%, 70%, 90% 보상형이 있으며, 건물소유주의 경우 90%보상형 기준으로 건물면적 50㎡이하 약 2만원이며, 50㎡이상 ~100㎡이하 약 4~5만원, 100㎡ ~ 180㎡는 약 7~8만원이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개인부담금은 90%보상형 기준으로 건물면적 50㎡이하는 약 5000원, 그 이상은 약 1~2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은 약 1~2천원이다.

풍수해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의 소멸성 보험으로 장기계약(3년)에 가입 할 경우 개인부담의 10%이상이 할인되며, 지역주민이 함께 단체가입 할 경우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6월말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집중가입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주택 1,889건, 비닐하우스 49건 총1,889건을 가입목표로 홍보물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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